안녕하세요 썬느입니다.
이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여행 시즌이 되면서 제주도 렌트카 검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얼마전 렌트카 갯벌 침수 사건처럼 면책 조항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주도 렌트카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B82Cpo5mXw
영상을 보면 약관 내용을 가지고 렌트카 업체와 소비자 간의 약관 해석을 놓고 마찰이 있는데요
면책이 되는줄 알고 있었지만, 차량 출고가는 물론 렌트카 업체의 휴업손해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들인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비대면 계약이 많다보니 약관이나 조항을 읽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처리에 대한 조항이 되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신호위반
신호등의 정지(적색등), 주의(황색등) 등의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신호위반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통경찰, 모범운전사를 비롯하여 군사경찰 소방관 등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며, 도로노면표시 도로교통 표지판도 교통 신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횡단 및 유턴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 차선 인식 불가 구역, 유턴 허용 구간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침범한 경우도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에 해달하지 않습니다.
3.속도위반
해당 구간의 규정 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간주됩니다.
최고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20km/h 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의 나가는 곳에서 얌체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점선이 위치한 곳에서는 끼어들기가 가능한데요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허용된 상황 하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등 허용된 곳에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터널 내부라던지 교차로 중간 또는 진행중 추월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6.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인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탑승하여 운행중이었다면 보행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면허 위반 (무면허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설마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데 이 면허정지 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8.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9.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 방법 위반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10.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위반
운전자는 반드시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해야 하며, 주행 중에는 도어를 잠그고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을 수 있도록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9조 3항에 따른 버스 등의 차량의 개문발차, 즉 주행중 문이 열려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11.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을 포함하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우선시 되며, 어린이의 보행 특성상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한 방향만을 주시하는 특성 때문에 30km/h에 서행은 물론,
신호가 녹색등이라고 해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2. 화물 고정조치위반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화물고정조치 위반의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화물 낙하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교통사고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여행을 떠나서 렌트카 사무실에 도착하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충 훓어보거나
안내원이 하라는대로 약관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렌트카 운행중 사고시
면책 조항 등을 꼼꼼히 잘 읽어보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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